• 제110조(속도계)
  •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