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9호,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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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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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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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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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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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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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제2장 자동차및이륜자동차의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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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길이ㆍ너비 및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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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최저지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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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량총중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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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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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최대안전경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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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소회전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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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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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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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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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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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종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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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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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차로이탈경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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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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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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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비상자동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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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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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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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전원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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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구동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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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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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차대 및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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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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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후드걸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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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도난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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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승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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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전자의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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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객좌석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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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접이식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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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머리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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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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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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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승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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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상탈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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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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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가스운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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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창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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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음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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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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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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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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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안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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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승하차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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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주간주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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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코너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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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후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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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옆면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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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차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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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끝단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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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주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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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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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후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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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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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방향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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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옆면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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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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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후방추돌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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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군용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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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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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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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후부반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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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간접시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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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창닦이기 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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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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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경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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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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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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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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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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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운행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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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사고기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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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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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제2절 이륜자동차의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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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길이ㆍ너비ㆍ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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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차량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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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중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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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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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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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원동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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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주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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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조종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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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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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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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완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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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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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전자파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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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고전원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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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구동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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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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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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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방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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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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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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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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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주간주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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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3【안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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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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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후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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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차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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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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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방향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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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비상점멸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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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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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후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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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타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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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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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경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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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간접시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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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속도계】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안전기준<개정1997.1.17> 제1절 총칙<신설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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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적용범위】
제2절 장치등의안전기준<신설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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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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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가속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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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계기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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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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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조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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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차로이탈경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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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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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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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3【비상자동제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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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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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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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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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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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천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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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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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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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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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후부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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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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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좌석등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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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머리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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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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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햇빛가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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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충돌 시의 승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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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보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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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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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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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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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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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승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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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창유리의 안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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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원동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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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전자파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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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내부격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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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2【에너지소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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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 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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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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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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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2【최고속도제한장치】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안전기준<신설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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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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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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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3【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제4절 부품등의성능시험기준<신설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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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제3장 의2부품의안전기준<신설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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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브레이크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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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3【좌석안전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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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4【등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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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5【후부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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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6【후부안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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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8【안전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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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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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10【브레이크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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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11【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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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12【반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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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add
제112조의 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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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add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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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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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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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
인쇄
보관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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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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