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