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0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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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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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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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개정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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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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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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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절 의2기간과기한<신설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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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기한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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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월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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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2절 서류의송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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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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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부 등의 보관】
제3절 삭제<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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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ㆍ징수등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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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소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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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3절 납세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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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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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담보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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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포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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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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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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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보물의 매각】
제4절 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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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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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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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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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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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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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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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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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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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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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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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간접지급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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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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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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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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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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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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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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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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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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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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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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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사전조정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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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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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제5절 부과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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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납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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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자율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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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세액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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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세액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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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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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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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세액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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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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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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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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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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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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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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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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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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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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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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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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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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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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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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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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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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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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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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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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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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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환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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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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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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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제2절 세율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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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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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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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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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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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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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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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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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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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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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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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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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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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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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3【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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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4【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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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5【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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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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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8【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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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add
제71조의 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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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11【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add
제72조 【보조금등】
add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add
제75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add
제77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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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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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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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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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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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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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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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add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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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긴급관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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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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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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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 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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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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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조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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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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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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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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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편익관세】
제3절 세율의적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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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
제4절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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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품목분류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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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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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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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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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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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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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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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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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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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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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add
제107조 【품목분류의 변경】
제4장 감면ㆍ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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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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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add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add
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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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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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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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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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add
제117조
add
제118조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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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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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제2절 환급및분할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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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add
제122조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add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add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add
제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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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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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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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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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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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add
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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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add
제133조 【사후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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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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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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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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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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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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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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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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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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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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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 2【관세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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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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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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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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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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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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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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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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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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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7【납세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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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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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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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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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11【출국금지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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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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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의 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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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add
제142조의 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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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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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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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add
제144조의 3【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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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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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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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 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44조의 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절 심사와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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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심사청구】
add
제146조 【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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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add
제148조
add
제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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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add
제149조의 2【소액사건】
add
제150조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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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결정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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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 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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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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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의견진술】
add
제153조의 2
add
제154조 【준용규정】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개정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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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add
제155조의 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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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제2절 선박과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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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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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의 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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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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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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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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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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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add
제162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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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
add
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
add
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add
제166조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add
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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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의 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제3절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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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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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물품의 하역신고】
add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add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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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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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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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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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의 2【반출기간 연장신청】
add
제177조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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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해체ㆍ절단 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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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add
제180조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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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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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물품이상의 신고】
add
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add
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add
제185조의 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add
제185조의 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85조의 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add
제185조의 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2절 지정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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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add
제187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add
제187조의 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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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 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add
제187조의 4【검사비용 지원 대상】
제3절 특허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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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add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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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 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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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업무내용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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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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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특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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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 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add
제192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add
제192조의 4
add
제192조의 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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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 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add
제192조의 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add
제192조의 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92조의 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add
제192조의 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192조의 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192조의 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add
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add
제193조의 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add
제193조의 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194조 【특허의 승계신고】
add
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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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add
제197조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add
제198조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add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add
제200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add
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add
제202조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add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add
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add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add
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add
제207조 【재고조사】
add
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add
제209조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add
제210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add
제211조 【건설공사 완료보고】
add
제212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add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add
제213조의 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213조의 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add
제21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214조의 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add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add
제216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add
제216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add
제216조의 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add
제216조의 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add
제216조의 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add
제216조의 6【환급창구운영사업자】
add
제217조 【설비유지의무 등】
add
제218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제5절 유치및처분
add
제219조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add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add
제222조 【매각방법 등】
add
제223조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add
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add
제225조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add
제225조의 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add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add
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add
제228조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add
제229조 【조난물품의 운송】
제2절 내국운송
add
제230조 【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등
add
제231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add
제231조의 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232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add
제233조 【구비조건의 확인】
add
제234조 【의무의 면제】
add
제235조 【통관표지의 첨부】
add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add
제236조의 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add
제236조의 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add
제236조의 4
add
제236조의 5
add
제236조의 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add
제236조의 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add
제236조의 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add
제236조의 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add
제237조 【지식재산권등의 신고】
add
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
add
제239조 【통관보류등】
add
제241조 【담보제공 등】
add
제242조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
add
제243조 【적용의 배제】
add
제244조 【통관의 보류】
add
제245조 【반입명령】
add
제245조의 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add
제245조의 3【위원회의 운영】
add
제245조의 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add
제245조의 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제2절 수출ㆍ수입및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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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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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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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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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의 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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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입항전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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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신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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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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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의 2【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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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의 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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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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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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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신고각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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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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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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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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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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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 2【탁송품의 검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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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 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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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 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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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 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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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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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의 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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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의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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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의 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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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의 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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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의 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제3절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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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의 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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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우편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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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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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세관장 등의 통지】
add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제10장 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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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의 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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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의 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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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영업에 관한 보고】
add
제264조의 2【실태조사 범위 등】
add
제264조의 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add
제265조 【무기등 관리 의무】
제11장 벌칙<개정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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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의 2【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266조 【국내도매가격】
제12장 조사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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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 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266조의 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add
제266조의 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266조의 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add
제266조의 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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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의 7【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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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피의자의 구속】
add
제268조 【물품의 압수 및 보관】
add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add
제270조 【몰수물품의 납부】
add
제270조의 2【통고처분】
add
제271조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add
제272조 【압수물품의 인계】
add
제273조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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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의 2
add
제274조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
add
제275조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
add
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add
제276조의 2【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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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의 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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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포상방법】
add
제278조 【공로심사】
add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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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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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add
제282조
add
제283조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add
제283조의 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add
제283조의 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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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매각 및 폐기의 공고】
add
제285조 【교부잔금의 공탁】
add
제285조의 2【전자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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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의 3
add
제285조의 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add
제285조의 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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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의 6【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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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의 7【과징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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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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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서식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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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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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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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
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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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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