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