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6.8.2, 2019.9.24, 2021.3.23, 2023.6.27>
  •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 4. 특성화중학교
  •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