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18>
  •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8>
  •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0.18>
  •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