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조(특성화중학교)
  •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2013.3.23, 2014.12.9>
  •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4.12.9>
  •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12.9>
  •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8, 2014.12.9>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2011.6.7, 2014.2.18,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