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6.29, 2011.12.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7.12.29, 2020.2.28, 2024.1.23>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9.3.27, 2010.6.29, 2011.3.18, 2013.3.23, 2018.2.27, 2020.2.28, 2024.1.23>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해당 학교의 장인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