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2009.11.5, 2010.6.29, 2013.10.30, 2015.1.6, 2015.9.15, 2017.11.28>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