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8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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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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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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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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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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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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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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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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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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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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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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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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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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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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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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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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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건설업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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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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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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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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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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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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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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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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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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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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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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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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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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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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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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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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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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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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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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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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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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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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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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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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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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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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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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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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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도급 참여제한의 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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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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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하도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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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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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하도급 입찰정보의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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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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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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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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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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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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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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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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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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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증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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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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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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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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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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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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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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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하자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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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시정명령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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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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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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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하수급인 관리에 대한 과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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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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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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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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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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