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ㆍ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1.2.5, 2021.8.27, 2023.5.25>
1. 특수한 장치의 추가 설치 등으로 자동차의 축하중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설계허용하중 및 제작허용총중량(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