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인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2.18>
④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2022.4.14, 2025.2.18>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신청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2023.5.25, 2025.2.18>
⑥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2023.5.25, 202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