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제원의 통보)
  • ①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7.1.6, 2023.5.25, 2025.2.18>
  •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 2. 자동차의 외관도
  •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25>
  •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