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 1. 강도 계산서
  •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 3.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1.2.5>
  •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 3. 무한궤도 자동차
  • 4. 수륙양용 자동차
  • 5. 리무진 장의차
  •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