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자료의 보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2017.7.18, 2023.5.25>
  •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 2.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ㆍ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 3. 자동차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정비통신문 또는 기술통신문 등의 기술 통보문
  • 나. 자동차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 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 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 7.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 8.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