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3.5.25>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3.5.25>
  •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