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6호, 2025.06.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4.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add
제4조 【자동차등록증】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개정2010.4.7>
add
제5조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add
제11조의 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add
제11조의 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add
제12조 【등록원부의 열람】
add
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add
제14조 【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개정2010.4.7>
add
제15조 【등록서류의 비치】
add
제16조 【등록신청서류철】
add
제17조 【등록통지부】
add
제18조 【등록서류의 관리】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1절 통칙
add
제19조 【등록접수부】
add
제20조 【접수번호】
add
제21조 【병합신청】
add
제23조
add
제24조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add
제25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add
제26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제2절 신규등록<개정2010.4.7>
add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add
제27조의 2【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add
제28조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add
제28조의 2【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제3절 변경등록<개정2010.4.7>
add
제29조 【변경등록 신청】
add
제30조
add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add
제32조 【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제4절 이전등록<개정2010.4.7>
add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add
제34조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add
제35조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add
제36조 【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제5절 말소등록
add
제37조 【말소등록 신청】
add
제3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add
제39조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add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add
제41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add
제41조의 2【압류등록】
제5장 저당권등록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add
제46조의 2
제6장 기타의등록등
add
제47조 【경정등록 신청】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이의신청】
add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