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접수번호)
  •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