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68호, 2025.06.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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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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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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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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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 의2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의적용대상<신설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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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자료 제공 요청】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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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소규모농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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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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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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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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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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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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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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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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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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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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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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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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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신청ㆍ등록및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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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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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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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납가산금의 요율】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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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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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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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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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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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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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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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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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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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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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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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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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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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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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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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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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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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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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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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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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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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개정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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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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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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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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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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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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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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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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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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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
제5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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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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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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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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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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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당】
제6장 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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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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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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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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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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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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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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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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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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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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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9조
제3항
제1호
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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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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