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6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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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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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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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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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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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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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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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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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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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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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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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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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규제 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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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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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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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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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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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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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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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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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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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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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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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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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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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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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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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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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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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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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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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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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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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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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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