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34호, 2024.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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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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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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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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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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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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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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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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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2장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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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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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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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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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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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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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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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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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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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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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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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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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3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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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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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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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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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안전한이용환경조성<개정2020.2.4> 제1절 삭제<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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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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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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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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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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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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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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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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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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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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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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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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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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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
제2절 삭제<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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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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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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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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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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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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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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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제3절 삭제<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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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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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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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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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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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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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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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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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국내대리인의 지정】
제4절 삭제<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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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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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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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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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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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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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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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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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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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이용자보호등<개정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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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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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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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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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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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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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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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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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임의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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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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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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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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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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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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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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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6장 정보통신망의안정성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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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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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정보보호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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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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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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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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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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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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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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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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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이용자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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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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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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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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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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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침해사고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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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침해사고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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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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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5【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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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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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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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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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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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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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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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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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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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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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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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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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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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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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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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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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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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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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add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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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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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분쟁 조정 및 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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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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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제8장 국제협력<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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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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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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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
제9장 보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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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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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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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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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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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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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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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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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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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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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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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9조의 2
제10장 벌칙<신설2007.12.21>
add
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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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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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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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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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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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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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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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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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8. 삭제 <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
나.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
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
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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