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661호, 2025.01.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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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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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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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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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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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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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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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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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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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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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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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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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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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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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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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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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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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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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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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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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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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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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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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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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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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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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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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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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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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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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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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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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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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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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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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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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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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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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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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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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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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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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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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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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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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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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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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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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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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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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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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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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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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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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임차인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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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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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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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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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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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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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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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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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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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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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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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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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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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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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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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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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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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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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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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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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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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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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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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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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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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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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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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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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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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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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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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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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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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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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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