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661호, 2025.01.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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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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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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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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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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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및주택임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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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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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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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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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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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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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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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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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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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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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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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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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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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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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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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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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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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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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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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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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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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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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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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개정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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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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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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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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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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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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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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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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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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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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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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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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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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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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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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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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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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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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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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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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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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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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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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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공급임대차계약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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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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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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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임차인의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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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4【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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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5【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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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6【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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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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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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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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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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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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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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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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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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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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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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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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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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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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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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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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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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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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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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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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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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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임대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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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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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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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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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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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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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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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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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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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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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
제2항
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 <2019.4.23>
3. 삭제 <2019.4.23>
4.
제45조
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
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
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
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
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
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
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
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
제1항
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
제2항
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
제2항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
제7항
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 <2020.6.9>
2.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
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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