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6. 제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 8. 제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ㆍ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1. 제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3.19>
  • 1.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06조제6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 6.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 7.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 8.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 9.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 1.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