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3조(벌칙)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8.11>
  •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3.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
  • 4. 제4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 5. 제55조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 7.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8.11, 2020.6.9>
  •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