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특수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③ 제1항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하 "특수지역"이라 한다) 중 제6조의 준용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로 정하여진 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지정 또는 변경된 때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준용에 따라 특수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사업시행자는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이하 "공모당선자"라 한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사업시행자는 공모당선자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⑥ 제5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은 "특수지역"으로,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신설 2015.5.18>
⑦ 특수지역에 대한 전기공급 및 그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특수지역"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특수지역개발실시계획"으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은 "특수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