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제업자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상계를 요구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즉시 상계할 수 있다.
1. 환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할 것
2.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사실 및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상대방이 재화등을 계약서에 명시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주소로 반환하였으나 수취 거절된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첨부할 것
② 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상계한 경우 그 사실 및 상계금액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해당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제업자의 상계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