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8.11>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