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2023.9.26>
  • 1.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2.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4년
  • 3.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 4.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년
  • 5.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6년
  • 6. 삭제 <2018.7.16>
  • 제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8>
  •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2.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③ 삭제 <2022.1.13>
  •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0.12.8>
  • 제6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3>
  • 1. 임대사업자(제2호 또는 제3호의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가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2.제49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증대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대상 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3.제49조제7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