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