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법률 제20546호, 2024.12.0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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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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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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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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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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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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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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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2장 산림보호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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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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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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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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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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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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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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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효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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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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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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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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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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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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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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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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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보호수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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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보호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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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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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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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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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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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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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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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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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제3장 산림병해충의예찰ㆍ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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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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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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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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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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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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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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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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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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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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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나무병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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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한국나무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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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2【처방전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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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3【나무의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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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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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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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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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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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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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방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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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림병해충의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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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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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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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제4장 산불의방지및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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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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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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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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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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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제2절 산불의예방과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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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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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불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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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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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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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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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협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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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협회의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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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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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산불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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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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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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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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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산불진화단 등의 설치】
제3절 산불피해지의복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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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산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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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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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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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제5장 산사태의예방ㆍ대응및복구<신설2012.2.22> 제1절 산사태예방대책의수립등<신설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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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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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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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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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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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절 산사태의예방및대응<신설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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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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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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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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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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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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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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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3【산사태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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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4【산사태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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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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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6【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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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7【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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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18【산사태예방에 대한 문책 요구 등】
제6장 보칙<개정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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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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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산림재해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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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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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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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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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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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산림항공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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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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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개정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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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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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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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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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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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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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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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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