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개발계획 승인의 효과)
  • ① 개발계획이 승인ㆍ변경승인된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 1.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2.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도지사의 승인(용도별 기본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6.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 8.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9.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