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4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를 조성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신설 2015.8.11,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