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