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4.13>
  •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빈집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2.3>
  • ⑤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 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
  • ⑥ 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 ⑦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빈집밀집구역에서의 안전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12.22>
  • ⑧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