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보조 및 융자)
  •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관리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비용
  •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
  • 3.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비용
  • 4. 제4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