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 6. 「건축법」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