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4.18>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