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채무증권
  • 2. 지방채증권
  • 3.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이하 "특수채증권"이라 한다)
  • 4.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 5. 상장주권
  • 6. 집합투자증권
  • 7.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파생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2. 통화ㆍ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