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인가요건 등)
  •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2. 삭제 <2010.6.11>
  •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 1.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 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ㆍ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6.11, 2013.7.5, 2013.8.27, 2016.7.28>
  • 1. 건전한 재무상태: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6.7.28, 2021.5.18>
  • 1.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 2.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11.15>
  •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