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 3. 변상 요구
  •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