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