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9.8.20>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