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 2. 보험회사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18.9.28>
  •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28>
  • 제8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