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ㆍ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
  •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