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適性)을 분류ㆍ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兵科)를 부여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2017.3.21>
  • ② 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