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01116호,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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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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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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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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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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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4【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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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5【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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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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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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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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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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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등록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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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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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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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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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망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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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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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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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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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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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의약품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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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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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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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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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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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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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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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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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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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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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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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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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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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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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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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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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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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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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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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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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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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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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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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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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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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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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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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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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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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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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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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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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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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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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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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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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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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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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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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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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진료기록부등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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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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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산원의 지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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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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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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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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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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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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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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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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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급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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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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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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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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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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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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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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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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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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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2【촬영 거부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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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3【녹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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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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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5【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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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6【영상정보 열람ㆍ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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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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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8【당직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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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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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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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진료과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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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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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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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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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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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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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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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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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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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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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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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원환자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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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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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신청 서류의 보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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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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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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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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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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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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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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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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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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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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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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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의료광고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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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수탁사업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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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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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조사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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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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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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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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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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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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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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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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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10【인증비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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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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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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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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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의료지도기록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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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의료지도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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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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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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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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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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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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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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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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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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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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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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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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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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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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