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81호, 2024.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업】
add
제4조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add
제5조 【국립수목원 등】
add
제6조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add
제6조의 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add
제6조의 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add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8조의 2【토지 등의 수용】
제2절 수목원의등록ㆍ운영등<신설2015.1.20>
add
제9조 【등록】
add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add
제11조 【입장료 등】
add
제12조 【개원 및 휴원】
add
제13조 【등록의 말소】
add
제13조의 2【조사ㆍ수집】
add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add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add
제16조 【정보 교류 등의 지원】
add
제17조 【시정요구】
add
제17조의 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18조 【등록의 취소】
제3장 정원의조성및운영등<개정2019.1.15> 제1절 정원의조성등<신설2021.4.13>
add
제18조의 2【정원의 조성 등】
add
제18조의 3【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2절 정원의등록ㆍ운영등<신설2021.4.13>
add
제18조의 4【정원의 등록】
add
제18조의 5【정원의 입장료 등】
add
제18조의 6【정원의 운영ㆍ관리】
add
제18조의 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3절 정원의진흥<신설2021.4.13>
add
제18조의 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18조의 9【진흥사업의 추진 등】
add
제18조의 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add
제18조의 12【창업지원】
add
제18조의 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add
제18조의 14【박람회 등 지원】
add
제18조의 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교육기관의지정등<개정2016.12.22021.4.13>
add
제18조의 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add
제18조의 17【지정의 취소 등】
add
제18조의 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제4장 의2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개정2021.4.13>
add
제18조의 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add
제18조의 20【임원】
add
제18조의 21【직원 등】
add
제18조의 22【운영비 등】
add
제18조의 23【기부금품의 접수】
add
제18조의 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add
제18조의 25【다른 법률의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1.7.25>
add
제19조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add
제19조의 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add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add
제21조 【청문】
add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23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신설2011.7.25>
add
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