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0593호, 2024.12.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편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의 책무】
add
제5조 【제주자치도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
add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add
제8조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add
제9조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절 행정시및읍ㆍ면ㆍ동의설치
add
제10조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add
제10조의 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add
제12조 【행정시장의 예고 등】
add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add
제14조 【행정시의 부시장】
add
제15조 【행정시의 행정기구】
add
제15조의 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및권한이양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설치
add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8조
add
제18조의 2【사무기구의 설치】
add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권한이양및규제자유화의추진
add
제20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add
제21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22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사무의이관
add
제23조 【이관기준 등】
add
제24조 【우선 이양대상사무】
add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add
제26조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add
제27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add
제28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제2절 주민소환에관한특례
add
제30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add
제31조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add
제32조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add
제33조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add
제3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4장 도의회의기능강화 제1절 도의회의의원정수와선거구
add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add
제38조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2절 의정역량및기능강화
add
제39조 【정책연구위원】
add
제40조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add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제3절 인사청문회
add
제43조 【인사청문회】
제5장 자치조직및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자율성
add
제4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add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절 인사제도및운영의자율성
add
제46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add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48조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9조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3절 능력및성과중심의인사관리
add
제50조 【직무성과계약제】
add
제51조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add
제52조 【적격심사제】
add
제53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add
제54조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add
제56조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4절 인사제도운영의자율성강화
add
제57조 【공모직위】
add
제58조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add
제59조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add
제60조 【분야별 보직관리】
add
제61조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교육위원회설치및구성
add
제63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add
제64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절 교육의원
add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add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add
제67조 【겸직 등의 금지】
제3절 교육위원회
add
제68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add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add
제70조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 및 공포】
add
제71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add
제72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add
제73조 【교육위원회 사무 지원】
제4절 도교육감
add
제74조 【도교육감의 선출】
add
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add
제76조 【도교육감의 퇴직】
add
제7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add
제7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절 보조기관및소속교육기관
add
제79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add
제8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절 교육재정
add
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4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add
제85조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add
제8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2절 자치경찰의조직과사무
add
제88조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add
제89조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add
제90조 【사무】
add
제91조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3절 자치경찰활동의목표ㆍ평가및운영
add
제92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add
제93조 【자치경찰의 운영】
제4절 삭제<2020.12.29>
add
제94조
add
제95조
제5절 자치경찰의직무수행
add
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add
제97조 【무기와 장비의 사용】
add
제98조 【범죄의 발견 시 조치】
add
제99조 【복제】
제6절 경찰상호간의관계
add
제10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add
제101조 【경찰통계】
add
제102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7절 자치경찰에대한지원및감독
add
제103조 【재정지원】
add
제104조 【시정명령 등】
add
제105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add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09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add
제110조 【신규임용】
add
제111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add
제113조
add
제114조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add
제115조 【교육훈련】
add
제116조 【직권면직】
add
제117조 【정년】
add
제118조 【징계의 절차】
add
제119조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8장 자치재정
add
제120조 【제주특별자치도세】
add
제121조 【지방세에 관한 특례】
add
제122조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add
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add
제124조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add
제125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add
제126조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add
제127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add
제128조
add
제129조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제9장 감사위원회
add
제13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add
제132조 【감사위원장의 직무】
add
제13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add
제134조 【자치감사계획 등】
add
제13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add
제136조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add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add
제138조 【정치운동의 금지】
add
제139조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개발및기반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계획 제1절 개발에관한계획의수립
add
제140조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41조 【종합계획의 결정】
add
제143조 【민자유치추진계획】
add
제144조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절 개발사업의시행
add
제145조 【기초조사】
add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add
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add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49조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add
제150조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add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add
제152조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add
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add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add
제155조 【조세의 감면】
add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157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add
제158조 【특별개발우대사업】
add
제159조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add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add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add
제16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add
제164조 【자금지원 등】
add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add
제166조 【설립】
add
제167조 【법인격 및 사무소】
add
제168조 【등기】
add
제169조 【정관】
add
제170조 【사업】
add
제171조 【개발센터시행계획】
add
제172조 【임원】
add
제173조 【임원의 직무】
add
제174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76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77조 【이사회】
add
제178조 【직원의 임면】
add
제179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add
제18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18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dd
제182조 【자금의 조달】
add
제183조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184조 【옥외광고물 등】
add
제185조 【자료제공 요청】
add
제186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187조 【결산보고】
add
제188조 【사업연도】
add
제189조 【회계규정 등】
add
제190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91조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add
제192조 【개발사업의 지원 등】
add
제193조 【채권의 발행 등】
add
제194조 【지도ㆍ감독】
add
제195조 【남은 재산의 귀속】
add
제1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의자유왕래및정주환경조성
add
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add
제198조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add
제199조 【선박 등의 제공금지】
add
제200조 【운수업자 등의 의무】
add
제201조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add
제202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add
제203조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add
제204조 【외국어 교육 지원】
add
제205조 【외국어 서비스 제공】
add
제206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add
제207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add
제209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add
제210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3장 교육환경의조성 제1절 각급교육기관의설립ㆍ운영
add
제211조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13조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214조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add
제21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add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219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add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조성
add
제221조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add
제222조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add
제223조 【국제학교 설립 등】
add
제2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25조 【국제학교 설립자격】
add
제226조 【설립승인 등】
add
제227조 【위탁운영 등】
add
제228조 【국제학교의 운영 등】
add
제229조 【다른 법률의 적용】
add
제230조 【교원임용 등】
add
제231조 【회계처리 등】
add
제232조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add
제233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add
제234조 【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4장 세계평화의섬지정
add
제235조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add
제236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add
제237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4편 산업발전및자치분권강화 제1장 관광및문화의진흥 제1절 관광의진흥
add
제238조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add
제239조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add
제240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241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add
제242조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add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add
제245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add
제246조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47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add
제248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add
제24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add
제250조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add
제251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add
제252조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add
제253조 【유어장의 지정 등】
add
제254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add
제255조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add
제256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2절 문화의진흥
add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add
제257조의 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7조의 3【문화예술의 섬 조성】
add
제258조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59조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add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add
제26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63조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add
제264조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add
제265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및식품산업의진흥
add
제267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add
제268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add
제268조의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add
제269조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0조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add
제271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2조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273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4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5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6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7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78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add
제279조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add
제280조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81조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add
제282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add
제28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284조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add
제285조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86조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8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add
제288조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89조 【수산업에 관한 특례】
add
제290조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1조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2조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3조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4조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진흥
add
제295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add
제296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97조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add
제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add
제299조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add
제300조
add
제301조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302조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add
제303조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add
제30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및보훈의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증진
add
제306조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add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09조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add
제310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add
제311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add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add
제313조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add
제314조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add
제315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add
제316조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add
제317조 【의료에 관한 특례】
add
제318조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add
제319조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제2절 보건복지의향상
add
제320조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21조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add
제322조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3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3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add
제325조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add
제327조 【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28조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add
제329조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30조 【입양에 관한 특례】
add
제331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add
제332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add
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4조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33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6조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38조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339조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add
제340조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제3절 보훈의증진
add
제341조 【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2조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3조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44조 【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5조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7조 【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add
제348조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add
제349조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add
제350조 【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제5장 환경의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관리ㆍ보전
add
제351조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add
제351조의 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351조의 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add
제352조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add
제353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add
제354조 【곶자왈 보전】
add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add
제356조 【상대보전지역】
add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add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358조의 2【원상회복 등】
add
제359조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add
제360조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361조 【보존자원의 지정】
add
제362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add
제363조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5조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6조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67조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add
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add
제370조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add
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374조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add
제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7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지하수보전ㆍ관리등
add
제377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add
제37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79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80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add
제381조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add
제38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add
제383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84조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386조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add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38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389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390조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91조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93조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add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고용및노동서비스증진
add
제395조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add
제396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97조 【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add
제39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0조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add
제401조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3조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add
제404조 【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add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7장 토지의이용및교통ㆍ항만등의개선 제1절 국토의계획및이용
add
제40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407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add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add
제409조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0조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add
제41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2조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14조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41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add
제419조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add
제42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2조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24조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5조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add
제426조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26조의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교통
add
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27조의 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add
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add
제432조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add
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33조의 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35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3절 항만등
add
제436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37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add
제439조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add
제440조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441조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add
제442조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add
제443조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8장 소비자보호및소방ㆍ안전의강화 제1절 소비자보호등
add
제444조 【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6조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add
제448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49조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50조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add
제45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2조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제2절 소방ㆍ안전의강화
add
제453조 【소방에 관한 특례】
add
제454조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5조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6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457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add
제458조 【사회협약】
add
제459조 【해외협력】
add
제460조 【국가공기업의 협조】
add
제461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add
제462조 【청문】
add
제463조 【감독】
add
제464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add
제465조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add
제466조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add
제46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편 벌칙
add
제468조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add
제469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add
제470조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1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2조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add
제474조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add
제475조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add
제476조 【그 밖의 벌칙】
add
제477조 【미수범 등】
add
제478조 【양벌규정】
add
제479조 【이익의 몰수】
add
제480조 【과태료】
add
제481조 【고발 및 통고처분】
인쇄
보관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