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