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