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주자치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